실내 놀이·여가 용품 502개 안전성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적발된 213개 제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40개), 권고(173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언택트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40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조치를 했다. pH기준 위반(중결함)이나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경미한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73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 명령을 처분한 40개 제품 가운데 어린이 완구 14개, 실내 놀이 용품 18개, 여가용 전기용품 5개, 마스크 제품 3개가 있다.
액체괴물 11개 제품에서 피부 자극과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300㎎/㎏)를 최대 14.8배 초과했다. 이 가운데 6개 제품은 삼킬때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MIT, CMIT)가 검출됐다.
승용, 게임완구 등 3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30배 초과한 게임완구 2개 제품이다.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승용완구 1개 제품 등 어린이 완구 14개가 리콜 명령 처분됐다.
실내용 텐트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46배 초과한 1개 제품과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 기준치(75㎎/㎏)를 1.2배 초과한 1개 제품 등이 있다.
트램펄린 13개 제품에는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와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90ppm)를 각각 최대 270배, 15.9배 초과한 5개 제품이 있다.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하는 난연기준(화염전파속도 30㎜/s 이하)에 미달한 1개 제품 등 실내 놀이 용품 18개가 리콜 명령 처분을 받았다.
여가용 전기 용품 5개는 온도기준치(표면온도 60도, 발열체 85도 등)를 최대 48.3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 3개가 있다. 또 욕조 물의 허용 온도(45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화상 위험의 우려가 있는 발욕조 2개 제품 등이 있다.
실내 헬스기구, 이륜자전거 등 여가 용품에서는 내구성, 충격성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
면마스크 3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100㎎/㎏)를 최대 8.5배 초과한 아동용 면마스크 2개 제품과 유아용 면마스크 1개 제품이 리콜 명령 처분을 받았다.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pH 기준치(4.0∼7.5)를 위반한 면마스크(4개), 스포츠용 방한대(2개) 등 7개 제품은 안전 기준상 중결함에 해당돼 리콜 권고나 판매차단 조치를 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40개 제품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 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했다.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등을 활용해 소비자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언택트시대 실내 여가 용품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며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리콜 조치를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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