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편익을 위해 4대 사회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비대면 납부서비스를 확대한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원과 개인사업자 회원은 인터넷 지로, 모바일 지로 사이트에서 간편결제 수단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를 선택해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다.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단은 납부자별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등 11개 납부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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