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잘못 지급돼 환수결정을 받은 것이 19만2509건, 금액은 605억2034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경기부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결정을 받은 것이 19만2509건, 605억20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것은 2111건 11억5488만원이다.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지급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돼 반환명령을 받은 것은 19만398건, 593억6546만원이다.
사유별로는 담당자의 과오와 중복지급된 것이 전체 63.3%로 가장 많다. 금액으로는 356억397만원으로 전체 58.8%에 달한다.
환수 결정액 가운데 환수액은 516억2074만원이다. 미 환수액은 88억9960만원으로 14.7%에 달했다.
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행정기관의 착오나 잘못에 원인이 있다"며 "부적정 지급 방지 방안을 마련해 급여 지원의 내실화와 복지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관련기사
- 강동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 1200명 혜택
- 안부, 집안일, 병원 동행 … '맞춤형 노인 통합 서비스' 시작
- 홀로 계신 부모님께 오늘 안부 전화하셨나요 ^^
- 25일부터 6세 미만·소득하위 20% 노인도 수당지급
- 복지부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
- [2020 국감] 지자체 귀속 부담금 비율 10% 불과 … 재정분권 시급
- [2020 국감] 김두관 의원 "실적 전무 비과세·감면조세 특례 정리 시급"
- [2020 국감] 성일종 의원 "수도권 집값 오르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 경기도 '복지부 기초연금 유공기관' 장관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