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충북도
▲ 충북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충북도

충북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거주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이고 신청기한은 12월 15일까지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9월 말까지 4802명의 임산부에게 6억7900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했다.

이종엽 여성가족과 사무관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출산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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