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파나마 선적 화물선(3만5000톤, 승선원 1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5일 오후 6시 태풍 '바비'의 이동경로 상 폭풍반경(초속 25m)에 해당하는 해역으로 진입∙이동하는 선박에 대해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폭풍반경은 초속 25m(시속 90㎞) 이상의 강한 바람과 파도가 일어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모든 선박들은 명령에 따라 위험해역을 피해 항해하거나 안전한 해역으로 대피했지만 대만 소속의 화물선이 명령을 어기고 항해를 계속했다.

25일 인천항 폐쇄 직전 출항한 화물선은 태풍의 북상을 고려해 이동하라는 해양경찰의 권고를 무시한 채 목적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다.

이에 해경은 수상구조법에 따라 선박 이동 대피 명령을 재차 발령했지만 이동∙대피 명령과 통신호출도 무시한 채 위험해역으로 항해를 지속했다.

해경은 대만의 구조조정본부와 해안순방서 등 해상교통관리 기관에도 긴급서한을 보내 화물선이 한국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르도록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행히 태풍이 예상 진로보다 서쪽으로 이동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러 번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해경의 선박이동과 대피명령 등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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