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5시28쯤 부산시 하단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면서 큰 피해를 막았다.
부산 사하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거주자가 가스레인지위 냄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해 지나가는 시민이 화재 경보음을 듣고 119에 신고해 소방대가 진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신현수 사하소방서장은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화재 예방·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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