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 또는 준수해야 할 사항과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다.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치과의사·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협력해 안내서 성격의 책자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연구·개발을 기초로 마련했다.
의료광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접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과 점검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것도 사실이다"며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기 때문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형 별 의료광고 사례와 체크리스크는 복지부나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
- 박능후 복지부 장관, 서울대병원 선별진료소 의료진 응원
- 박능후 복지부 장관 "앞으로 2주간 수도권 모든 부문 방역 강화"
- 복지부, '생활 속 거리 두기' 개인 방역 5대 수칙 공익광고 공개
-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출범 … K-바이오 육성 1조2000억원 투입
- [코로나19]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지급 … 아동 1인당 '40만원'
- 복지부·질본, 국내 자체 백신 개발 연구 '2151억원' 투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 안전' 수혈 적정성 평가 본격 시행
- 불법의료광고 막는다 … 고영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