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프타임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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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원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체조지원 등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수유지원 등을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그동안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2만3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해 14만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때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넘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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