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조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받은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조치 규정이 없어 복지부는 불법광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1753건 가운데 48%(850건)에 대해 보고 받고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보고받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해 법에 따른 처분과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복지부장관의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방치되는 불법의료광고를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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