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청. ⓒ 강남구
▲ 서울 강남구청. ⓒ 강남구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414억50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초 한시적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다. 다음달 17일까지 3차 모집을 통해 하반기 지원액 414억5000원 가운데 35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6∼12월 융자실행업체에는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이자가 전액 지원된다. 지난 5월 이전 실행업체는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지원된다.

이어 시행규칙 정비를 통해 융자 제한업종을 축소해 전용면적 330㎡ 미만 음식점과 부동산중개업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지난 지역내 개인과 법인체로, 은행 여신 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개인사업체)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 02-3423-8741∼2)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실적 악화로 원금상환이 어려운 업체들을 상대로 6개월간 상환 시기를 유예키로 했다.

대상은 3, 4분기 원금상환 예정 업체로 한시적 무이자 혜택 중 선택해서 오는 8월 중 대출실행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추경을 통해 올해 지원금 규모를 기존 9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상반기에는 65억5000만원을 37개 업체에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정순균 구청장은 "소규모·비대면 중심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아 구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코로나19라는 큰 파도 앞에서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구민과 함께 차근차근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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