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군에서 사망사고를 겪은 유족들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빠짐없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는 9월 13일로 군사망사고 재조사를 위한 진정접수를 마감한다.

구는 지역 내 유가족 등이 접수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등에 관련 홍보물을 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진정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진정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 기간 내 발생한 군 사망사고다.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어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주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3일까지다.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위원회로 우편이나 방문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위원회 (☎ 02-6124-7531)로 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군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진정을 접수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가려져 있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평생 한 맺힌 슬픔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강동구청 역시 다방면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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