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90년 부터 실시했던 '진료받은내용' 안내를 30년만에 서면(우편) 안내 방식에서 모바일(앱) 알림톡 안내 방식으로 개선해 시범운영 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종전 서면(우편) 안내는 가입자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인터넷(모바일) 발송 요구, 과도한 우편비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알림톡으로 홈페이지․M건강보험(앱)의 진료받은내용 보기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공단는 개선된 진료받은 내용 안내는 홈페이지와 M건강보험(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입자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우편비용 절감, 코로나19 등 감염예방 차원의 대면 신고 지양, 모바일 중심 환경변화 등을 고려했다. 무작위 우편발송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도 사라질 것으로 공단은 예측하고 있다.
6·8·10월 3회에 걸쳐 알림톡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년도 대비 효과성과 문제점 등을 분석·평가해 제도를 보완 예정이다.
진료받은내용 안내 제도 활성화를 위해 1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와 M건강보험(앱)을 통해 '진료받은내용 보기'를 이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모두 400명을 추첨해 커피전문점 모바일상품권(5천원)을 지급하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단 홈페이지와 M건강보험(앱)을 통하여 경품 이벤트에 응모 할 수 있다. 가입자의 진료내용이 없어도 이벤트는 응모 가능하다. 다음달 10일 추첨해 공단 홈페이지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경품 이벤트는 3회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신정원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원형탈모 환자, 심근경색 위험 최대 '4.5배' 높다"
- 제10대 심평원장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 [세이프타임즈 4월 21일 안전상황실]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공적마스크 구매 허용
- [코로나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제 급여기준 최단기간 검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조제 때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 제공
- 건보공단, 4월부터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
- [코로나19]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
-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 직접 지급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곳 명단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T서비스관리 국제표준 인증 획득
- 어지럼증 유발 '메니에르병' AI가 진단한다
- 'AI가 병상 배정' 서울아산병원, 한국IBM과 손잡고 프로그램 개발
- "숨은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 찾아가세요" … 다음달 21일까지
-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공공 개방 활성화 위한 인프라 증설 시작
- 건강보험공단 '오늘은 내가 지킨다' 질병관리청과 공동 캠페인
- 건강보험공단 '통합 홈페이지·모바일앱 전면' 개편
- 건보공단 '행정안전부 기록관리 기관평가 최우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