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25일 공단에 따르면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청과 접수는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에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3~5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월평균 급여비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때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하고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을 지급한다. 2020년 7월에서 12월까지는 6개월간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과 용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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