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입원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가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도록 운영되고 있다.

올해 기준 상한액 최고금액은 연간 580만원이다. 본인부담금이 이 금액을 넘어가면 초과금은 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다.

변경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사전 급여를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보공단은 머무르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만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환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은 심사 청구가 필요해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매달 안내할 방침이다. 환자는 진료일로부터 3~5개월 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요양병원이 있어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며 "사회적 입원, 유인 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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