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으로 가축이 없는 농가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인정해왔다. 살처분으로 가축이 없는 경우는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 참여 농가는 재입식을 위해 전기시설·난방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겨울철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가축이 없는 농가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대상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박선우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방역정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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