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과 예방시설을 확대하는 세부규정을 19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준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정했다.
유해야생동물은 멸종위기 동물을 제외한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등이 있다.
환경부는 멧돼지를 포획하다 수렵인이 인명 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포획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수렵인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 보상액은 최대 500만원이고 사망하면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를 포함한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은 정부가 지자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멧돼지 포획 강화를 요청했던 날이다.
농업 지역과 거주지가 다른 농어인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철망 울타리를 비롯한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을 설치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농업인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구비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해 통보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환경정책관은 "개정안으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본 수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범위를 확대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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