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입 비비탄총이 탄환속도 제한장치를 제거한 채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산 비비탄총 8개를 조사한 결과,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비비탄총은 탄환 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가 금지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허용기준치는 국내보다 수배 이상 높다. 해외서 제조된 비비탄총은 통상 '탄환속도(탄속) 제한장치'를 단 채로 수입된다.

탄속 제한장치를 달면 발사강도가 국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비비탄총은 아예 발사가 안됐다. 

제한장치를 단 5개 제품은 탄환 운동에너지가 0.14J 이하였다. 이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전인증기준에 따르면 탄환 에너지는 0.14J을 초과하고 0.2J 이하 범위에 있어야 한다. 0.14J보다 약하면 내부 압력이 탄환 분출을 막아 발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입판매업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고 판매하는 이유다.

비비탄총 6개에서 탄속 제한장치를 빼내고 발사했더니 안전기준 허용치인 0.2J을 2~7배 초과했다. 비비탄총 1개는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했더니 안전기준치를 6배나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의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탄속을 제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총기 내부 압력분출 노즐에 실리콘 조각이나 금속나사를 넣거나, 탄환이 강하게 발사되도록 하는 부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금속나사는 바늘, 드라이버로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부품도 시중에 구매해 장착하면 운동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입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탄속 제한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발사가 안되는 비비탄총은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한다"며며 "탄환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 경찰청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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