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관 의원 ⓒ 김병관 의원실
▲ 김병관 의원 ⓒ 김병관 의원실

최근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동물학대 유튜버 사건 등으로 동물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이 크게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5년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인원은 1908명이다. 그 가운데 '구속 기소'는 3명, 나머지 1905명은 '불구속 기소'처리 됐다. 

구속 기소된 인원 3명 가운데 1명은 지난해 강아지 79마리를 굶겨 죽인 펫숍 업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강아지 79마리를 아사시킨 펫숍 업주는 사안이 중대했기 때문에 구속 기소된 것이다"며 "동물학대의 경우 형량이 낮아 경범죄에 속하고, 단지 재물 손괴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대부분 구속 기소가 어렵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최근 5년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인원은 경기도가 6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262명, 인천 122명, 부산 120명이 뒤를 이었다.

김병관 의원은 "과거와 달리 동물을 가족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관련법과 제도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인원이 급증하고, 동물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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