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18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가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복부·흉부 부위에 있는 암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중증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되면 11월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이나 치료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경감된다.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고,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손영래 예비 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에서 2년 동안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오는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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