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는 7월부터 치매 진단검사비를 기존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한다. ⓒ 복지부
▲ 복지부는 7월부터 치매 진단검사비를 기존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한다. ⓒ 복지부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치매 진단검사비를 기존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치매검사는 선별·진단·신경인지 등 3단계를 거쳐 진단한다. 치매 진단 결과에 따라 환자는 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했다.

30만~40만원 가량을 지불하던 신경과 진단검사는 15만원 수준으로, 20만원이었던 정신과 진단검사는 6만5000원 수준으로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한다. 기본촬영 7만~15만원, 정밀촬영 15만~3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치매안심센터는 진단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소득기준이 낮은 노인은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8만원, 감별검사 11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4인가구 기준이 553만6000원이어야 한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진단검사를 받은 노인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 최대 7만원이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단검사 비용 지원액의 상한을 15만원으로 확대한다.

2017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5월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269만건, 진단검사 12만건을 무료로 제공했다.

의료기관도 진단검사, 감별검사 각각 4만명, 4만5000명에게 검사비용을 지원했다.

치매검사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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