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운철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연구교수가 MRI 영상 사진을 분석하고 있다.  ⓒ 이민우 기자
▲ 신운철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연구교수가 MRI 영상 사진을 분석하고 있다. ⓒ 이민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했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감염성·염증성 질환 등은 보험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종양은 6년동안 건강보험을 4회 적용했지만 앞으로 10년동안 6회 적용할 수 있다. 10년동안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80%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50만~72만원에서 16만∼26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는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 가격이다. 고시안이 확정되면 두경부 MRI는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오는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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