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8.51%에서 10.25%로 변경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반영된다고 이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는 지난 10월 30일 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반영한 안건이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