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출 예상치 초과해 대책 마련

내년부터 뇌 MRI를 받을 때 가벼운 증상은 검사비를 80%까지 내야 한다. 정부가 당초 지출계획 대비 50% 이상 초과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9년 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 등 3개 과제에서 당초 계획 대비 50% 이상 초과된 지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는 두통·어지럼 등 가벼운 증상에도 MRI 촬영을 하는 환자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두통·어지럼의 경우 대형병원에 비해 동네 병·의원에서의 진료비가 4~10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두통·어지럼 등에 대한 MRI 검사가 늘었다.

복지부는 두통·어지럼 등 가벼운 증상 때 MRI 검사를 한 뒤 받는 보험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신경학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나 뇌압 상승 소견이 나타나면 두통·어지럼이 있어도 본인부담률 30~60%가 적용된다. 두통·어지럼만으로 검사할 때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가벼운 증상으로 복합촬영을 할 때 수가도 기존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춘다.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다.

한 예로 뇌 질환 의심 두통으로 MRI 검사를 받는 경우 MRI 금액 27만5388원에서 11만100원을 부담한다. 일반 두통으로 MRI 검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22만300원이다.

복지부는 검사가 지나친 의료기관은 모니터링해 통보하고, 내년부터 MRI 검사에 대한 심사에 정밀심사와 현장점검을 추가한다.

가벼운 증상의 MRI 검사에 대한 보험기준은 내년 초 고시개정을 거쳐 3월 1일부터 반영된다.

한편 복지부는 2017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료를 토대로 연간 4조5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연간 3조8억~4조원이 지출되고 있다. 계획 대비 85~8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도한 의료이용이나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연간 2000억원을 초과했던 특진비 폐지, 2·3인실과 초음파 급여화, 병상 확대,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등은 당초 계획 대비 95% 이하 수준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당초 계획 대비 재정 지출도 관리되고 있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며 "보장성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을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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