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보료 3.2% 인상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 지원

▲ 그동안 소아당뇨 환자는 피를 뽑아 당뇨를 측정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그동안 소아당뇨 환자는 피를 뽑아 당뇨를 측정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3.2% 올라가고, 당뇨병 관리기기를 사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8월 22일 17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직장가입자는 6.46%에서 6.67%로 인상된 보험료율,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189.7원에서 196.8원으로 인상된 보험비를 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인슐린을 주입해야 하는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당뇨병 관리기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소아당뇨는 아동·청소년기에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이다.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한 성인형 당뇨와 구분된다.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이 지원 품목이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환자가 센서를 배 주변에 차고 다니면서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해주는 기기다.

기존 측정기는 손가락을 찔러 피를 뽑아 혈당을 측정해야 했다면 연속혈당측정기는 자동으로 측정해 그래프를 만들어 준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환자의 혈당을 파악해 자동으로 조금씩 인슐린을 주입하는 기기다. 그 외에도 정부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희귀병 치료기기를 공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2월 9일까지 보험정책과(☎044-202-3933)에서 찬반 의견을 받는다. 주소, 성명 등과 찬반 의견을 기재한 내용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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