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용노동청 단속반이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 부산고용청
▲ 부산고용노동청 단속반이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 부산고용청

부산고용노동청이 부산·울산· 경남지역 등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패트롤카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오는 10월까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패트롤카 단속반을 운영,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율개선명령에 응하지 않는 건설현장은 '안전관리불량 사업장'으로 분류해 감독할 계획이다.

최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옥외 작업장을 순찰할 때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부산노동청은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가 매우 불량해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은 감독으로 전환해 작업중지토록 할 방침이다.

사업주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받고도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최기동 부산노동청장은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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