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 대방동 한  건설현장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동작구 대방동 한 건설현장 ⓒ 세이프타임즈 DB

정부가 8월부터 10월까지 건설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9~10월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자가 106명이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과 시설 안전공단 등이 현장점검을 한다.

19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했다. 하지만 건설업 사고가 전체 산재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규모, 중·소규모, 지자체 소관 현장으로 나누어 현장점검을 할 방침이다. 지난해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 현장은 국토부 주관으로 불시 점검한다.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0위 업체 가운데 사고 다발 건설사를 선정해, 300곳을 연말까지 점검한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LH,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은 해당 발주청이, 민간공사는 국토부 본부와 국토관리청이 점검한다.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3만여곳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오는 10월까지 168개 점검반이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곳을 방문해 감독한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해 어긴 곳은 사법조치한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가 3745곳을 감독한 결과 1339곳이 사법처리됐고, 1095곳이 과태료를 받았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건설현장은 해당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한다. 최근 3년 동안 사망사고는 187명이었다. 2016년 58명, 2017년 69명, 지난해 60명이었다.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도 보호구 착용과 안전작업 방법을 교육하고 작업토록 한다. 국토부가 조사한 수행사업별 사망자 비율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벌목 32.4%(12명), 환경미화 32.4%(12명), 기타 35.2%(13명)였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원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부터 국토부는 1106곳에 91억원을 지원했는데 지난 7월 지원대상을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해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앞두고 고용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