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 대방동 한 대형건물 신축현장에서 지하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동작구 대방동 한 대형건물 신축현장에서 지하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감독한 건설 현장 773곳 가운데 458곳이 형사 입건됐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의 59%가 형사 입건된 것이다.

입건된 건설 현장은 설계 도면대로 흙막이 시설을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했다.

경기 김포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흙모래의 붕괴 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업주를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사하구 하수관로 신설 사업은 굴착면의 기울기를 지키지 않아 흙모래의 붕괴 위험이 있었다.

대전 서구 도시형 생활 주택 신축 공사 현장은 계단실 끝부분과 엘리베이터 입구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 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75곳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 7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물, 그늘, 휴식 등 3대 기본 수칙이 지켜지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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