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부과나 현장시정 등 53건의 조치를 실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6월에 걸쳐 3주 동안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바닥구조를 시공 중인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다.

점검 결과 평탄도 미흡,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했거나 일부 구간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10개 현장의 시공사와 감리자에겐 벌점 19점을 부과한다. 벌점이 부과되면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된다.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34개 현장은 현장시정토록 조치한다.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오는 8월 사전통지된다. 업체별로 이의신청 접수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벌점이 확정된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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