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내용과 달라 지난 1일자로 판매와 처방이 중단된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 ⓒ 코오롱생명과학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내용과 달라 지난 1일자로 판매와 처방이 중단된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 ⓒ 코오롱생명과학

11년 동안 몰랐던 '인보사'성분 변경 사태에 대해 경실련이 "식약처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허가때 제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제조와 판매를 중지시켰다.

경실련은 2일 논평을내고 "식약처는 임상시험부터 판매한 11여년동안 인보사 성분을 잘못 표기했는지 알지 못했다"며 "미국 FDA가 임상 시험 과정에서 밝혀내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진신고하면서 알게 돼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식약처는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대체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며 "최초 임상시험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1년동안 부작용이 없었으니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식약처가 허가한 모든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국민 불안 해소와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부터 허가때까지 신장세포가 혼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신장세포 혼입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여부와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이 혼입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진행했다면 제약사가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식약처가 과연 독립된 기관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 산하기구로 개편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받도록 해야 할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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