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리콜하는 A6 차량. ⓒ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홈페이지
▲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리콜하는 A6 차량. ⓒ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홈페이지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주는 내용의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받아들인 수입차 회사들에 경실련이 환영을 표시했다. 경실련은 모든 차에 일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신영빌딩을 방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적용 촉구 서한'을 회사 임원에게 전달했다.

경실련은 "레몬법 도입 결정에 환영과 감사를 표한다"며 "레몬법 시행 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에 일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은 "아직도 많은 수입차 업체가 레몬법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회사들에도 도입을 촉구하겠다"며 "레몬법을 받아들인 업체들이 제대로 시행하는지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 "그룹 차원에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에 항의 서한을 전할 예정이었던 경실련은 계획을 바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실련은 벤츠 사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서울스퀘어를 방문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벤츠도 최근 레몬법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경실련은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가운데 4곳이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고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도입의견서'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중대한 하자가 2차례 이상, 일반 하자가 3차례 이상 발생하면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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