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붕괴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울산 정일컨테이너터미널 사건에 대해 당국이 일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크레인과 주변 크레인 2기 등 크레인 3기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크레인은 부두의 컨테이너를 화물선에 옮기는 역할을 한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11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항 정일부두에서 보수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무너졌다. 높이 65m, 무게 35t의 이 크레인 구조물이 바다 쪽으로 쓰러지며 주변에서 작업을 돕던 이동식 크레인 3대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이동식 크레인에 타고 있던 60대 A씨와 50대 B씨 등 작업자 2명이 바다로 추락했다.
울산해경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과 낮 12시 30분쯤 심정지 상태인 이들을 각각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해경은 안전관리 책임자와 작업 관계자에게 사고 원인을 묻고 다음주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일컨테이너터미널과 협력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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