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디즈 경기 평택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 세이프타임즈
▲ 시디즈 경기 평택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 세이프타임즈

국내 1위 의자 브랜드 시디즈 경기 평택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8분쯤 평택 시디즈 공장에서 설비 이상을 점검하던 노동자 A씨(36)가 프레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시디즈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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