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SPL 제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고 박선빈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SPC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SPL 제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고 박선빈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SPC

SPC그룹 계열사인 SPL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강동석 SPL 전 대표이사가 첫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부인했다. 노동자의 죽음이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21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동석 전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 경위와 정황, 피고인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를 비춰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심의해 판결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박 판사가 무죄 취지의 주장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2022년 10월 15일 경기 평택 SPC 제빵공장에서 혼자 야간작업을 하던 고 박선빈씨(당시 23살)가 재료 혼합기에 끼어 숨졌다.

박씨는 가로·세로·높이가 1m가량, 깊이 50∼60㎝ 정도의 오각형 모양 교반기에 샌드위치 소스 배합물을 섞는 작업을 하던 중 손이 교반기 회전축과 회전날 사이에 끼이면서 신체 상부가 내부로 말려들어 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회사가 사고가 난 혼합기에 대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비슷한 끼임사고가 12차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8월 강동석 전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은 퇴정하는 강동석 전 대표에게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혐의를 부인하느냐"며 "너무 염치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임종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강동석 대표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현장의 위험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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