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무안군의 쌍용건설(대표이사 김인수) 지역 연계도로 공사장에서 하도급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다. ⓒ 세이프타임즈
▲ 전남 무안군의 쌍용건설(대표이사 김인수) 지역 연계도로 공사장에서 하도급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다. ⓒ 세이프타임즈

쌍용건설 공사장에서 하도급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해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지역 간 연계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쌍용건설 하도급 노동자 한 명이 건설 장비에 끼여 숨졌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클램쉘 버킷(토사 등을 굴착하는 장비) 위치를 확인하다가 회전하는 클램쉘과 가설난간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쌍용건설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망사고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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