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약외품 제조업체 그린메디칼이 약사법 위반으로 일부 품목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린메디컬(대표 원경애)은 '그린 하이드로겔밴드(Green Hydrogel)'를 제조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넣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중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린 하이드로겔밴드는 상처부위의 보호 효능·효과를 주는 제품으로 제조원은 그린메디칼, 판매원은 닥터헬퍼(Dr.Helper)입니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과대광고를 진행한 후, 식약처의 광고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의 꼼꼼한 모니터링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관련기사
- [세이프 톡] 비비씨 베베루나 화장품 '또' 부당광고
- [세이프 톡] 판매 중단된 'OO고추장' 어디야 ?
- [세이프 톡] SK스토아 '휴온스 다이어트 제품' 판매 어떻게 했길래 ?
- [세이프 톡] 로레알 염색약 해외서 '리콜' 이유가 뭐길래 ?
- [세이프 톡] 휴온스 자회사 크리스탈생명 관리 '뒷전' ?
- [세이프 톡] 한국노바티스 OO주사 '수거검사 부적합' 수입금지
- [세이프 톡] 끌로에 향수 안전하지 않다 ? 이유는
- [세이프 톡] 씨앤앤코스메틱 '손소독제' 회수·폐기 어쩌나
- [세이프 톡] 원광제약 '허위광고' 깜빡 속았네
- [세이프 톡] 얼굴 닦는 '화장솜'에 세균·곰팡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