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삼한식품의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삼한식품의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삼한식품의 일부 고추장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체 삼한식품이 제조한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14㎏)'에서 소브산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소브산은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부패·변질을 막는 보존료로 허용 기준은 제품 ㎏당 1g이지만, 해당 업체의 제품은 허용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돼 리콜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소비기한이 2025년 7월 24일로 적혀 있다면 회수 대상인 제품인데요.

만약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가 있다면,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꼭 반품해야 한다는 거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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