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광제약이 허위광고를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됐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원광제약(대표 최경수)은 '원광우황청심원현탁액'을 판매하면서 야생동물 가공품임을 표현·암시하는 표현을 해 광고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품목은 오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광고업무가 금지됩니다.
시험·면접 등의 긴장 완화를 위해 흔히 접할 수 있는 의약품인 만큼, 소비자가 허위광고에 속지 않도록 원광제약은 광고를 할 때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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