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온스(Huons)의 살사라진 락토페린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SK스토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인 행정지도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휴온스(Huons)의 살사라진 락토페린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SK스토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인 행정지도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휴온스(Huons·대표 송수영)의 '살사라진 락토페린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SK스토아(대표 윤석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인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SK스토아는 휴온스 일부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복용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본래의 범위를 벗어나 내장 지방에만 특화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판매를 이어가다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SK스토아 쇼호스트는 식약처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락토페린'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살사라진 락토페린 다이어트 판매방송에서 '일명 족집게다이어트'라는 태그를 달아놓은 상품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요즘 다이어트와 관련된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기관들의 엄중처벌 등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해보이네요.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