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비비씨'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비비씨'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이제 지긋지긋해요. 언제 없어질까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비비씨'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비씨(대표 박은경)의 화장품 브랜드 '베베루나(Beberuna)'는 베베루나 마일드 로션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돼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베베루나 마일드 로션은 오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광고가 일절 금지됩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에도 베베루나 제품 '유스투맘 턴스킨밤'을 판매하다 광고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앞서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소비자 오인광고를 한 것 보니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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