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욱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재정지원과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버스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이 안전을 위해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했다.

철도안전법과 다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기차와 달리 버스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음란 동영상을 보는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논란이 돼 왔다.

지난해 전남 순천의 한 버스에서 중학생이 앞 좌석에 앉은 남성이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할 수 없었다는 제보 내용이 방송돼 화제가 됐다.

조례 역시 금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명시하긴 했지만 과태료 부과 등 실제 현장에서 강제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제28조)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순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버스와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마을버스 운송 사업 약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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