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 대책으로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조례가 공포된 지난 15일부터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는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에 하루만 거주했더라도 지원 대상이 된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에 사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 6곳 가운데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진행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548명 가운데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신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