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아파트 승강기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 서울시
▲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아파트 승강기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 서울시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아파트 승강기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15일까지 1996~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에 손가락 끼임 방지 등의 안전장치설치 미이행으로 운행금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상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중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지역내 승강기의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살핀다.

올해 하반기엔 1999~2003년에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으로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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