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중구1)이 발의한 서울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시의회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중구1)이 발의한 서울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도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관리 방향과 지원 방안의 근거를 마련했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중구1)이 발의한 서울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일 서울 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연관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한 조항들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의 제명과 본문의 용어를 서울도심으로 일괄 변경하고 관련 계획 등에서 제시하는 정책을 조례에 반영해 정합성을 제고했다. 또한 서울도심의 관리 방향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시 서울도심 정비와 관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했다.

박영한 의원은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 등 연관 계획들과의 정합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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