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고령자 채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형사처벌 가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7일 공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전체 사망자 598명 중 60세 이상이 233명, 50~59세 연령대가 206명으로 50대 이상이 73.4%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에 고령자 비중이 높은 영세 중소기업은 인력 구조상 형사처벌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해 왔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사망자 통계는 처벌 가중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처벌 위험성이 커지며 고령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시공 능력 평가 10위권의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고령 노동자는 매주 혈압 측정과 면담을 시행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령 노동자는 반사신경 등 신체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위험 상황에 쉽게 노출된다"며 "오랜 작업 관행에 젖어 안전 수칙을 상대적으로 덜 지키는 것도 사고율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