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통계를 발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통계를 발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고령자 채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형사처벌 가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7일 공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전체 사망자 598명 중 60세 이상이 233명, 50~59세 연령대가 206명으로 50대 이상이 73.4%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에 고령자 비중이 높은 영세 중소기업은 인력 구조상 형사처벌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해 왔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사망자 통계는 처벌 가중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처벌 위험성이 커지며 고령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시공 능력 평가 10위권의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고령 노동자는 매주 혈압 측정과 면담을 시행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령 노동자는 반사신경 등 신체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위험 상황에 쉽게 노출된다"며 "오랜 작업 관행에 젖어 안전 수칙을 상대적으로 덜 지키는 것도 사고율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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