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민들이 광장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 시민들이 광장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서울시가 전통시장 화재 발생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안전망 보장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연중 상시 가입과 환급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 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다. 보험료 지원은 80%까지며 보장금액별 상품에 따라 5만7760~16만33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가입은 우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개별점포의 전기설비를 개선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이면 신청 가능하며 개별점포당 자부담금 10%를 포함하며 최대 25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개별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시설을 구축해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풍,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엔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고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복구와 정비를 지원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시설 설치와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자신의 재산은 물론 이웃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며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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