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직위해제했다. ⓒ 서울시
▲ 서울시가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직위해제했다. ⓒ 서울시

서울시에서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첫 사례가 나왔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4명 가운데 1명을 직위해제하고 나머지 3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 처리했다.

근무평가는 △수(20%) △우(40%) △양(30%) △가(10%) 등 4등급으로 나눠진다.

시는 그동안 수·우·양 3등급만으로 운영했지만, 지난해 '가 평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4월에는 가 평정기준 결정기준위원회를 열고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가 등급을 받은 사람은 2주 동안 맞춤형 교육을 받고,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사람은 직위해제 후 3개월 동안 심화교육을 받게 된다. 만약 교육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까지 할 수 있다.

시는 성실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가 평정제도를 통해 본인 업무를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기는 사태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시 행정국장은 "조직 전반의 사기진작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가 평정이 부여된 직원들에게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공직생활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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