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설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물용 화장품·의약외품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부당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광고 중 '피부염증 감소' 등의 표현으로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2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제품을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업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소비자 여러분들도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관련기사
- [세이프 톡] 스키노베이션 '병의원 판매 화장품' 의약품 아니니 속지마세요
- [세이프 톡] 유아 화장품 '오붓' 화장품법 위반 광고정지
- [세이프 톡] '판매금지' 곰팡이 제거제, 어디 제품 ?
- [세이프 톡] 닥터엔씨 화장품 '의약품 오인' 조심하세요
- [세이프 톡] '약사법 위반' 일심제약 제조금지 언제까지 ?
- [세이프 톡] 야마하뮤직코리아 '리콜 품목' 확인하세요
- [세이프 톡] 현대의료기 '황토볼 보료매트 더블' 리콜, 왜 ?
- [세이프 톡] 식약처, 행정처분이 '끝' ? 사후관리 미흡 논란
- [세이프 톡] 코빈즈커피 '식품위생법 위반' 소비자 먹거리 '비상'
- [세이프 톡] 래퓨 '에어리아 휴대용 산소' 판매·광고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