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 스킨케어 브랜드 오붓(OVOOT)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베이비 스킨케어 브랜드 오붓(OVOOT)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베이비 스킨케어 브랜드 오붓(OVOOT)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브랜드 오붓의 책임판매업자 꼼마꼼마(대표 손미라)는 '오붓 베이비 헤드-투-토 워시'를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오붓 베이비 헤드-투-토 워시는 의사·치과의사·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해 오는 2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광고업무가 금지됩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업체를 발견하신다면 꼭 식약처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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