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래퓨가 약사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래퓨(대표 사공한빛)는 휴대용 산소 캔 '에어리아(AIRIA) 휴대용 산소'를 판매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번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 품목은 7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판매업무가 금지됩니다. 또한 7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광고업무도 동시에 정지되는데요.
하지만 행정처분 게시일인 7일 오후까지도 에어리아 공식홈페이지에는 여전히 해당제품을 광고·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에어리아 관계자는 "행정처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는데요.
식약처의 행정처분 기간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관련기관들의 꼼꼼한 모니터링이 더 절실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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