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성발톱 교정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유진컴퍼니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내성발톱 교정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유진컴퍼니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문제성 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 많으시죠?

최근 내성발톱 교정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유진컴퍼니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진컴퍼니(대표 최성호)는 '닥터엔씨 발톱연화제 나겔바이셔 20㎖'를 판매하면서 항염, 항균, 곰팡이 박테이아 억제,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증진 등의 효과를 강조하는 부당광고를 하다 적발돼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번 화장품법 위반으로 유진컴퍼니는 오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해당품목 광고가 일절 금지됩니다.

해당 제품은 화장품일 뿐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목적으로 구매하신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똑똑한 소비를 하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실 때 허위·부당광고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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